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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사망 전 언니가 맡긴 돈 몰래 썼다면…2심 "횡령"

등록 2022.03.27 09:00:00수정 2022.03.27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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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언니가 맡긴 3억 몰래 사용 혐의

1심 "기초생활수급자 언니, 모을 돈 아냐"

2심 "전부 언니 돈…횡령"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망한 언니가 동생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다액의 예금을 예치해뒀고, 동생이 그 돈을 언니가 사망하기 직전에 사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심은 동생의 행동을 횡령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언니 B씨가 실제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 C씨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중도금으로 약 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5년 7월 A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던 B씨가 자신의 명의로 다액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을 걱정한 것이다. A씨는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B씨에게 주었고, B씨는 이 체크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7년~2013년 사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암을 앓았는데, 이 사연이 외부에 알려져 여러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투병 끝에 2017년 12월에 사망했다. 병이 악화된 10월께 이 통장에는 약 3억3000여만원이 있었고, A씨는 이 중 3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자녀들은 '어머니가 통장에 3억3000여만원을 남겨놨다고 했다. 이를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12월께 '언니는 10년 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다. 그 통장은 내 통장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자녀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A씨는 그들에게 약 1억1000만원만이 B씨의 돈이라며 이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소송도 접수됐는데, B씨 자녀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 법정에 이르게 됐고, B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계좌 개설 전체 기간 동안 이 통장의 점유자는 A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B씨의 소득과 지출을 감안할 때 3억3000여만원을 저축했을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쟁점은 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모두 B씨의 돈인지, 혹은 A씨의 주장대로 A씨 돈이 섞여 있었는지였다.

2심은 "이 계좌는 B씨가 A씨에게서 전적으로 빌려서 사용했고, 그 계좌에 담긴 돈은 모두 B씨의 것으로 인정된다. A씨가 사용한 3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B씨의 돈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구입대금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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