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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될까요?

등록 2022.03.26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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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동의 상관없이 세입자 신청 가능

대항력 확보 위해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얼마 전 독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A씨는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정된 날짜에 집을 비워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하는 게 맞는지 속앓이를 하는 애먼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점유·전입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대항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 조건이 상실돼 주택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전세권설정등기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고, 설정 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지난 뒤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등기부 등재 기간 역시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5통 ▲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1통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신청 기한까지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표시돼 있고, 다시 지워졌다면 집주인이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상습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반복돼 있다면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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