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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중고차 주행거리, 얼마나 차이 나야 매매계약 취소?

등록 2022.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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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15만㎞ 중고차를 7만㎞라고 판매

법원 "중요한 부분에 착오…계약 무효 해당"

[서울=뉴시스]법원 마크.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 마크.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끼리 거래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7만㎞인 차를 구입해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주행거리가 그 2배가 넘는 15만㎞였다면 거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계약은 취소됐고, 차량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중고차 매매업체인 A사는 중고차 매매업자 B씨에게 지난 2020년 6월26일 3500만원에 차량을 구입했다. 이 차량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는 주행거리가 7만6672㎞로 적혀있었다.

차량을 인도받은 A사는 점검을 진행했고, 자동자 성능기록부에 적힌 것 보다 많은 사고이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매계약 3일 뒤 B씨는 A사에게 280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A사로부터 2021년 2월16일 이 차량을 3890만원에 구입했다. 이때까지 이 차량을 판매한 A사는 주행거리가 7만6672㎞로 알고있었고, C씨도 이렇게 알고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C씨가 성능점검을 해보니 차량 주행거리가 15만7800㎞였다. C씨는 차량 구입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A사는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경비 등 1088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를 차량 매매대금 3220만원과 C씨에게 지급한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지난해 6월24일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매매대금 3220만원원을 돌려받고 차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A사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지 않은 7만6672㎞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사는 C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B씨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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