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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尹 정부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주택'…다른 정책과 차이점은?

등록 2022.04.0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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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250만호 도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임기 5년 동안 역세권 첫 집은 20만 가구, 청년 원가주택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는데요.

내집 마련을 알아보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해당 주택들이 정확히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고, 기존 정책과는 어떻게 다를지 다시 살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 원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주택보다 더 낮은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사들이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입니다.

윤 당선인은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정부기관에 다시 집을 되팔아 시세 차익의 70%를 입주자가 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입주자는 건설원가의 20%만 있으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분양가가 3억원대라면 6000만원만 있어도 분양이 가능 한 셈이죠.

두 번째로 '역세권 첫 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높여 추가되는 융적률(200%)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은 뒤 분양하는 방식(민간개발 연계형)과 철도 차량기지, 빗물 펌프장 등의 상부를 복합개발(국공유지 활용형)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아파트들과 달리,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을 차용해 시세의 50~7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하죠.

또 역세권 첫집 역시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받아 천천히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공약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었지만 이번 공약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행복주택'은 역세권 첫 집처럼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엄밀히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에서 내는 월세와 위 두 주택의 대출 이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금액 차이는 적을 것 같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들이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은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의무 가입하도록 해 아쉬운 평이 나오기도 했죠.

또 '반값아파트'라 불렸던 토지 임대부 주택은 2007년부터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매월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공공이 토지를 갖고 있어 재건축이 어렵고, 임대 후 매도 수익도 상당 부분 환수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법 개정으로 이런 단점들이 개선되고 있고, SH에서도 재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두 가지 공약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토지가 충분히 확보될지, 파격적인 혜택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이 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꼼꼼한 계획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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