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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윗집 화재 후 배관 누수…손해배상 얼마나 받나

등록 2022.04.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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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화재 후 배관 누수 현상

집 수선에 1340만원 지출, 손배 소송

2심 "823만원, 위자료 1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법원.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윗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일러 배관에 손상이 발생해 집에 누수 현상이 일어났다면, 윗집 주인에게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항소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14일 A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 과정에서 아래층 B씨 집에도 침수가 발생했다. A씨는 한 업체를 통해 B씨 집을 수리해줬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2020년 4월20일 B씨 집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집 수선 공사를 했다. 이때 공사비용과 부대비용으로 1340만원 가량이 들었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집 보일러 배관 설치·보존에 하자가 발생해 자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들었으니 이 비용과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업체가 복구공사에 관한 의견 조율을 지체해 복구공사가 지체됐다. B씨에게도 누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집을 고치는 데 사용한 비용 중 실제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비용과 그로 인한 부대비용만을 A씨가 배상하면 된다고 봤다. 또 위자료는 100만원만 인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 소유 집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이 터져 이 사건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집에 발생한 화재가 열에 약한 PVC 재질의 보일러 배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업체에게 배관의 교환을 요구했다가 업체가 거부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613만원(B씨 청구의 80% 인용) 등을 포함해 823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위자료 100만원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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