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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절세용 급매물도 현금 있어야 '줍줍'하지

등록 2022.04.16 07:30:00수정 2022.04.16 0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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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돈 몽땅 사는 집에 묶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

"전세, 집주인 갭투기나 도와주는 꼴"이란 청년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텐데요.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보유세 기산일 전,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절세용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사실상 한번의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부터 1년간 중과 완화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었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조급해 진 것이죠.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 이후 약 20일 만에 계약을 끝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초초급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시세 대비 저렴하더라도 현금동원력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야 잡기 어려운 조건의 집이죠.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가진 재산이 몽땅 현재 사는 집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유주택자일 경우 본인의 집을 매매하기엔 처분 기한이 너무 짧고, 전세살이를 하더라도 계약 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취재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세보다 수억원 싼 집을 사려고 시도하는 이들 중에 금융투자로 자산을 불린 젊은층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부동산에 묶어놓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 저가 매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세보다 3억원씩 낮은 매물도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조건이예요. 그런 매물을 유주택자는 못 사죠. 자기 집 팔기가 너무 촉박한 시간이니까. 그런데 요새는 예상 외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더라구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급매를 주워갈 때가 있어요."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가하면 요새 신혼부부 중에서는 목돈이 있더라도 일부러 전셋집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엔 결혼을 준비할 때 전세를 알아보는 것이 일종의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보증금을 줄이고 금융투자나 부동산 매수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셋집을 구하고 부지런히 임장 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만나면 계약금, 중도금 납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최근에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부터가 목돈이기 때문에 전 재산에 대출까지 전셋집에 털어넣으면 내 집 마련과는 멀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분양한 GS건설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경우 계약금이 분양가의 20%로 책정됐습니다. 전용면적 84㎡가 약 9억~10억원인데, 약 2억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폭등장에서 "괜히 전세살이했다"고 한탄하는 선후배들을 많이 봅니다. 몇 억의 전세대출을 받아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결국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고, 전 재산에 대출까지 더해 집주인 '갭투기'하는데 갖다바치는 꼴이었다는 하소연이죠. 젊을 때 열심히 벌고 차곡차곡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목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양한 옵션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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