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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격리의무 해제 4주뒤 결정

등록 2022.04.25 05:01:00수정 2022.04.25 0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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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감염병 등급 하향 후 4주간 이행기

의료 여력·유행 상황보고 격리해제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4.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다. 확진 시 격리의무 해제는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상황을 보고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돼있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17종이다.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의료기관이 '발생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간 기간을 두고 격리 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25일에서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로 넘어가 2급 수준의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의무 격리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독감 같은 일반 감염병처럼 직접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치료받게 왼다. 입원 여부 판단도 각 의료기관에서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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