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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허위 교정시력으로 6년 근무한 청원경찰…임용취소될까

등록 2022.05.07 12:00:00수정 2022.05.07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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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채 통해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

교육부, 6년뒤 "신체검사 허위" 조치 요구

병원 직권면직·임용취소에 "효력없다" 소송

재판부 "직권면직 무효, 임용취소는 정당"

[법대로]허위 교정시력으로 6년 근무한 청원경찰…임용취소될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허위의 교정시력을 제출해 합격한 뒤 6년간 근무한 청원경찰에게 병원은 임용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법원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임용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취소는 적법하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사위원회 징계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시직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6월 B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고용됐다.

그러나 약 6년이 지난 2019년 1월 교육부장관은 병원이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합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A씨가 신체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용 당시 자신의 시력을 좌·우 모두 1.0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A씨의 좌안 시력은 0.024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직권면직과 임용취소 조치됐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병원의 직권면직과 임용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병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해서는 안 된다"며 "당연퇴직 사유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사지원서 제출할 당시 시각장애인임을 명시해 허위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용취소도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직권면직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고, 임용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병원의 인사규정과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때문에 직권면직을 위해선 인사위원회의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용취소 부분은 A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 인정돼 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이 A씨가 제출한 허위 신체검사서를 믿고 임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인사규정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병원은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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