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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옆타석 사람 골프채 부품에 '퍽'…"연습장도 책임", 왜

등록 2022.05.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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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더해 골프연습장까지 책임 인정

"연습장, 안전벽 등 설치 안해…공작물 하자"

"다른 곳도 설치 안됐다고 조치 요구 안하면"

"자발적 설치 기대하기 어려워…재발 가능성"

[법대로]옆타석 사람 골프채 부품에 '퍽'…"연습장도 책임", 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연습자가 휘두른 골프채가 부러지면서 튕겨 나간 부품이 다른 연습자의 머리에 맞았다면, 골프연습장도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 연습자와 골프연습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일부 및 위자료 19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는 지난 2017년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며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데, 드라이버의 헤드 부분이 골프공에 맞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이 옆타석 A씨의 왼쪽 뒷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드라이버를 잘못 휘둘러 바닥을 치는 바람에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드라이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골프연습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C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용객의 과실로 골프채 헤드가 부러져 튕겨 나가거나 공이 옆 타석으로 날아가는 경우 등에 대비해 안전펜스 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C 회사를 상대로 3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 758조1항에 따라 드라이버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B씨와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C 회사 모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C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골프연습장의 책임도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법 758조1항은 공작물을 점유하던 사람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자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 판사는 "A씨 주장과 같이 B씨가 드라이버를 휘두르면서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정상적으로 헤드가 골프공에 맞았음에도 샤프트가 부러졌으므로, 드라이버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드라이버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라며 "A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 회사 역시 골프연습장의 점유자로서 안전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C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골프연습장 역시 손해배상의 채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에 차단물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방지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발적인 차단물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치료비 등을 포함해 979만5486원으로 인정했다. 또 A씨의 상해와 후유장애 정도, B씨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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