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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통제 나선 행안부…경찰 "필요한 부분 받아들인다"

등록 2022.05.16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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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중

경찰 "필요하고, 사유 있으면 받아들일 것"

"외부 인사 임명, 이해도 높은 분으로 기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2.02.2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2.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지난번 통과된 법안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경찰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저희 입장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 일정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 주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는 경찰청 수사국장, 형사국장 등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직책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 본부장은 "개방직은 법상 이미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래도 경찰 조직에 대해 이해가 높은 분들로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 확대에 대해선 "법안 개정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 중 하나"라며 "기재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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