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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 제안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조기 입법

등록 2022.05.16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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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결정…6억 이상 재산세 캡 130%→110%로 인하도

평등법 관련 "최대한 빨리 공청회"…일부 반대 의견도 나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부동산 종합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를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그마한 아파트 2채를 가진 분이 강남의 똘똘한 1채보다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종부세 부과대상이 돼서 보유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가 있었다"며 "부과기준을 1가구1주택자와 일치해서 11억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은 1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6억 이상 재산세 캡(세부담상한율)이 130%인데, 재산세가 2배로 뛰는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6억 이상 재산세를 110%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송 후보자가 전날 제안한 공약이다.

당내에서 송 후보자의 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의원총회를 준비하며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 간사들이 TF(태스크포스) 참여를 했고, 가장 관심있는 기재위와 국토위 위원들하고는 사전 간담회를 해서 조율했다"며 "오늘 의총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첫 보고 자리를 가졌는데, 이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데, 막상 입법 절차에 돌입했을 때 반대 여론(을 설득할)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있었다"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차후 반대 의견에 내용을 설명할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소한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건 반성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 일자 협의에 임하지 않은 여당의 동의를 좀 더 구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청회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논의와 공론화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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