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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 23명', 한참 잘못돼…이대론 檢견제 어려워"

등록 2022.05.16 16:00:00수정 2022.05.16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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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0명·수사관 70명→23명·40명 '종이호랑이'"

"검사 10명이 7000명 고위공직자 수사하게 될것"

"임기 문제도 해결돼야…현직 검사 지원자 없어"

"검찰 견제하려면 23명 어림 없어…3자리 돼야"

"이런게 독소조항…이런걸 풀어주는게 '정상화'"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소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수사력 논란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당초엔 처·차장 제외하고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설계돼 '슈퍼 공수처'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차장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직원 20명이 되면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23명인 상황에서 사건이 기소되고 공소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가고 또 다른 사건은 기소되면서 사건들이 누적됐을 때 2~3년 후 저희 검사 인원의 절반 정도는 공소에 매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10명 남짓으로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증원과 함께 공수처 검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원안에는 수사관 임기는 없었고, 검사 임기를 6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었는데 현재 법엔 검사 임기를 3년에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상 중립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판사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훌륭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현직 검사분들도 '임시직', '계약직'에 왜 가느냐는 반응이 있다"며 "지난해 2월 검사를 모집했을 때 경쟁률은 10대 1이었지만 현직 검사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 감성에서 생긴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가 검·경과 다른 인권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선 '23명 검찰청'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최우선 과제는 수사·공소제기 역량을 검찰과 맞는 수준으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수처의 역량이 수사기관으로서 74년간 있었던 검찰만큼 되려면 검찰에서 수사 잘한다고 하는 공안부·특수부에서 여러 사람이 팀으로 와서 (공수처 사건을) 지휘하고 손발 맞추면 된다. 그럴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 뽑아서 훈련시키면서 역량이 제대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특히 "검찰의 검사는 정원이 2300명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23명이니 100배"라며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검사가 검찰 인원의 100분의 1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은 검찰 정원의 3배니 6000명 정도다. 그 기준대로라면 저희 수사관도 75명이 돼야 하는데 40명"이라며 "공수처 검사의 적정 인원은 3자리 숫자"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일반 직원은 20명인데,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다한다. 다른 기관은 대변인실만 20명인데, 우리는 전체가 20명"이라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게 바로 독소조항이고, 이런 걸 풀어주는 게 공수처의 정상화"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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