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별도 지시 없으면 자동투자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별도 지시 없을 경우 자동투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2020.04.23. [email protected]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예고했다.
현행 규정 상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돼 왔다. 따라서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확인된 상품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 만으로 제시된다.
또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낮은 수익률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디폴트옵션을 이미 도입, 연 평균 6~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