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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별도 지시 없으면 자동투자

등록 2022.05.16 15:39:53수정 2022.05.16 1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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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별도 지시 없을 경우 자동투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노사가 사전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예고했다.

현행 규정 상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돼 왔다. 따라서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확인된 상품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 만으로 제시된다.

또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낮은 수익률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디폴트옵션을 이미 도입, 연 평균 6~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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