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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지선까지 왜 지방직만 차출해?…선거업무에 지친 공무원들

등록 2022.05.17 06:35:00수정 2022.05.17 0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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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불만 고조

전공노 "시대에 걸맞는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3.0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3.0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대선때 3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선거 업무를 하다 골병들었습니다. 한숨 돌리려니 또 지선이네요. 왜 선관위 업무를 지방직 공무원이 맡아서 해야하는 거죠?"

17일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선거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 아닌데 현실은 준비부터 개표까지 지방직이 대부분 차출당해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 장소에 선관위 직원은 찾기가 힘들다"며 "선관위는 지자체에 동 선관위를 각 동마다 만들어 모든 업무를 대행시키고 원격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욕은 지자체 공무원이 먹고 있고 선관위 직원들은 그 뒤에 있다"며 "실제 투표장소엔 지자체 공무원들과 일반인으로 모집한 사무원이 대부분이다"고 꼬집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업무 차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역 공무원으로 울산시청,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 울산시교육청, 공공기관 소속 등 다양한 분류의 공무원이 있는데, 선거 업무는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맡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본업 대신 선거 업무에 매달려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한다. 실제 선거 사무는 읍면동 선관위에서 수행하고, 주민 신분 선관위원장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공무원 신분 간사는 자기 업무 외에 투·개표장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벽보 부착 업무 등을 같이한다.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B씨는 "지난 대선때는 방역업무와 선거업무가 겹쳐 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질 뻔 했다"며 "몸을 갈아서 일하는데 정작 선거업무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다. 때마다 명부 점검한다고 주말마다 불러대고 주중엔 열두시 새벽 한시까지 대기한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선거 업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읍면동 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을 배치하고 선거 공보물 분류와 배포 업무 등 선거 관리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재홍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매번 선거때마다 읍면동 말단 기관 공무원이 선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10년 전과 같은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개선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선거공보물 배송, 벽보 철거 등 개선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요즘 70대 어르신들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선거 정보를 얻는다. 선거공보물 등 시대에 걸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도 문제로 지적했다. 투표날  지자체 공무원이 차출되면 최소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파견되는데, 14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도 일당은 고작 7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기존 일당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입되는 사무원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사례금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가 사례금조차 법정 최저시급에 여전히 못 미치고, 사례금도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추가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선거 업무는 14시간이 넘는 격한 노동에 해당된다. 밥값을 포함해 2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 인력 운영 등 근본적인 선거차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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