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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자전거 왜 세워놔"…이웃 목조른 70대 벌금형

등록 2022.05.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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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세워두자 분노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 멱살잡아 벌금

법원 "범행 악화…합의 이뤄지지 않아"

"복도에 자전거 왜 세워놔"…이웃 목조른 70대 벌금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에 세워놨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 주민 30대 남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파트 복도 내에 자전거를 세워 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분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한달이 약간 넘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정도도 종전에 비해 악화됐으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종전보다 중한 형벌을 통해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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