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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된다더니"…식약처-CU, 코로나 검사키트 '기싸움'

등록 2022.05.17 10:17:54수정 2022.05.17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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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은 6000원이며 1인 1회당 5개까지 구매가 제한된다. 2022.02.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은 6000원이며 1인 1회당 5개까지 구매가 제한된다. 2022.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지난 4월 말로 정부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조치'가 끝났는데도 이달 들어 계속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 검사 키트 판매를 독려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편의점에서 검사 키트를 팔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오미크론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판매 자격이 없는 가맹점주들에게 계속 검사 키트를 팔아도 된다고 공지한 것이다.

CU는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문의한 결과 "'보관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 개선 종료 후에도 판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이번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CU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측은 "편의점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은 5월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가능하지만 CU는 매장이 아닌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키트까지 팔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불법으로 CU의 이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 4월30일자로 식약처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긴급 조치'가 끝났는데도 검사 키트를 계속 팔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검사 키트 신규 발주와 판매를 독려하는 공지를 내렸다.

식약처는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두 달간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개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단 5월1일 이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 하지 않은 편의점 가맹점은 키트를 신규 발주할 수 없고, 이렇게 확보한 키트를 판매해서도 안된다. 매장에 남아 있는 키트 재고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CU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점포별 의료기기 판매업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5월 이후에도 (점주들의) 발주와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리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전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자가진단 키트 발주를 받았다.

CU는 이 공지를 하기 전 식약처에 사전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했다.

CU 관계자는 "상품본부 직원이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보관되어 있는 제품'의 범위를 편의점 매장 뿐 아니라 물류센터에 있는 제품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래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검사 키트 신규 발주를 하라고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관되어 있는 제품'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식약처 각 부서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CU 측 사전 문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 키트를 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당초 검사 키트의 폭발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 미신고 편의점에서도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한 것일 뿐 오미크론이 엄중하지 않은 지금은 이를 지속해선 안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5월 1일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에서만 검사 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편의점에선 신규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CU 측에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신규 발주와 판매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U 외의 다른 편의점 업체들은 해당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5월 이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선 키트를 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U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CU 검사 키트 판매는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실제 이런 판매 행위가 드러난다면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두고 식약처 부서 간의 이견 차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CU가 식약처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CU가 본사 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무리하게 키트 판매 공지를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은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진단키트 신규 발주가 불가능하게 아예 막아 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2월말 유통 개선 조치로 전체 편의점에서 검사 키트 판매가 가능해졌을 때 편의점들끼리 치열하게 물량 확보 경쟁을 벌였다"며 "당시 6000원에 판매했던 진단키트는 마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아 가맹점 본사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는 검사 키트 수요가 줄어 편의점마다 쌓아둔 재고 처분을 고민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CU는 식약처가 자신들의 판매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미 법적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U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모호하게 표기한 공문을 해석했을 뿐인데, 불법 판매로 내몰리는 것은 억울하다" 며 "대형 로펌을 통해 공문 해석을 맡겼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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