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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증가로 가축전염병 유입될라…공항·항만 축산물 검색 강화

등록 2022.05.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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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8개 국제공항·6개 항만 검역체계 점검

농축산물 반입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19.09.17.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입국규제 완화로 국제선 항공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 등의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해 인천, 김포, 청주, 양양, 대구, 김해, 무안, 제주 등 8개 국제공항과 인천, 평택, 군산, 부산, 제주, 속초 등 6개 항만시설에 대한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은 집중검색과 함께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된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해외여행객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하면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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