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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올해 본격화…20~31일 설명회

등록 2022.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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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준수·보건휴가 등 기준 충족

심의 통과한 인증 기업에는 정부 포상

[세종=뉴시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온라인 사업설명회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2.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온라인 사업설명회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2.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인증제)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법적 기반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현장방문 등 시범사업을 운영해 인증체계·지표 검증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 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6일, 약 한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직장마다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강 친화기업 인증제 홈페이지(www.khealth.or.kr/hfwp)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여 신청 후 법적 최소기준과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해 법적 기준 11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기적인 건강진단과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지, 보건휴가(생리휴가) 실시 여부와 임산부 근로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한다.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선발된 우수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로서 기업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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