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극동대 등 22곳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학자금 대출 제한

등록 2022.05.17 15:53:36수정 2022.05.17 22:1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개교 재정지원 제한 신규 지정

지난해 지정됐던 5개 대학 구제돼

극동대 등 22곳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학자금 대출 제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극동대, 선린대 등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개교 명단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선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11개교가 새로 포함됐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등 5개교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려대는 문을 닫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가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또 유형에 따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에 제약이 걸린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권 대학을 지정했다. 평가지표는 3대 교육 성과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이다.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또는 4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다. 3대 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나머지는 하위 10%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3대 교육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지표 3개에서 낙제점을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가 제한된다. 4개 이상 지표가 미달한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유형 Ⅰ은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 총 11개교다. 유형 Ⅱ에는 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 총 11개교가 지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명단(가나다순).

◇Ⅰ유형(국가장학금 Ⅱ유형·학자금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이상 전문대)

◇Ⅱ유형(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일상 일반대)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이상 전문대)

◇지정 해제
▲금강대학교 ▲대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