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3년 연속 하천점용료 25% 감면…도민 부담 완화

등록 2022.05.17 10:2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도, 3년 연속 하천점용료 25% 감면…도민 부담 완화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시행한다. 이번 감면으로 올해 총 1667명의 소상공인과 개인이 혜택을 받는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9100만원의 25% 가량인 1억4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천점용료는 국가 및 지방 하천의 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