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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징역받기 위해"…훔친 차량으로 차량턴 40대 구속

등록 2022.05.17 10:42:22수정 2022.05.17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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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남성이 훔친 차량을 타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금품을 훔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0대 초반 남성이 훔친 차량을 타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금품을 훔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훔친 화물차량을 타고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택시 8대와 승용차 1대에서 10회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2일 전 대전 서구에서 훔친 1400만원 상당의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도구를 사용,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현금과 순금 팔찌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 8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시 징역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범죄로 지난 3월에 출소한 뒤 최근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내일 송치할 예정이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현금 및 금품 등은 차량에 절대 둬서는 안 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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