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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민연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등록 2022.05.17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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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헌재, 개발제한구역 사유재산 침해 헌법 불합치 결정

1999년 여수·진주 등 7개 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 회원 400여 명이 17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7.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 회원 400여 명이 17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가 17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창원 주민연대는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위헌 상태가 50년간 지속돼 왔다"며 "불법하고, 불합리한 3중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 20만 주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조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창원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와 특례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의회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정부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 회원 400여 명이 17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7.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의장 강대우) 회원 400여 명이 17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그리고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999년 여수, 진주 등 7개 중소도시를 전면해제한 이상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도 전면해제해야 하지만 창원시와 경남도, 국토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해제를 위해서는 모든 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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