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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보장한도 1500만원

등록 2022.05.17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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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보장한도 1500만원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2년5월10일부터 2023년5월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애 ▲물놀이 사망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1000만원이었던 보장한도를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물론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을 추가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021년 5월10일 첫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시민들에게 5000만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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