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세훈 "백지신탁 불복한 주식, 억대 손해보고 다 팔았다"

등록 2022.05.17 12:05:22수정 2022.05.17 12:3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탁시스템 자체가 고위공직자에 바람직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하고 엄청난 손해 보고 다 팔았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종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백지신탁을 불복했던 보유 주식과 관련해 "억대 손해를 보고 다 팔았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백지신탁을 안하고 주식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데, 대세 하락기라 엄청난 손해를 보고 다 팔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지난 3일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 내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는 "주식 백지신탁을 하려고 보니 농협밖에 없었고, 전화해보니 재산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바로 판다고 답변했다"며 "수탁기관을 복수로 해 경쟁을 하도록해야 재산을 관리할 것 아니냐고 권익위원장에 전화를 했으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신탁시스템 자체가 고위공직자에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팔았다"고 말했다.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선 "30대 초반부터 어항 속 금붕어 같은 생활을 해왔다. 시기적으로 다 추적조사해도 한 점 부끄럼없이 다 설명할 수 있다"며 "1가구 2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되기 이전부터 집을 하나 사고 하나 팔았다. 모범적인 재산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다 뒤져봐도 거리낄게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