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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둔 돈 왜 안줘" 母에 행패부리고 경찰 위협한 40대 실형

등록 2022.05.17 15:15:50수정 2022.05.17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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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엄히 처벌해야"…징역 1년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맡겨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의 창문과 출입문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여수의 어머니 집에서 둔기로 방문과 창문, 출입문 등을 여러 차례 쳐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과 함께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휴대해 이뤄진 것으로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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