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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대통령 집무실 보안 앱 강제, 소통 커녕 사찰마저 두렵다"

등록 2022.05.17 17:34:01수정 2022.05.17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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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국언론노동조합(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국언론노동조합(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집무실 출입기자 휴대폰에 보안 앱을 깔도록 한 조치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는 17일 '대통령 집무실 보안 앱 강제, 소통은 커녕 사찰마저 두렵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매우 딱딱한 경호 체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건물 출입 시 '모바일보안'앱 설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앱이 설치되지 않는 휴대폰의 경우 카메라 렌즈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 구역의 지정 등) 제3항에는 '경호 구역 질서 유지,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경호처는 그동안 도깨비방망이 같은 이 법률 뒤에 숨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휴대폰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기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보안상 필요하다'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의 사찰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안 앱을 반드시 깔라 하니 다른 걱정이 솟게 마련"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들끓었던 사찰 의혹 말이다. 휴대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 따위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걱정되는 앱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5월, 한국 대통령실 경호 체계가 몇 세기에 걸맞을지 자못 궁금하다"며 "'소통'을 앞세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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