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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과거사위 활동후 수임한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2.05.17 15:54:05수정 2022.05.17 2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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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법원은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015년 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5.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015년 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5.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옛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된 이명춘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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