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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1996년 전쟁범죄법 범위 확장 초당적 법안 마련 착수

등록 2022.05.17 17:29:09수정 2022.05.17 2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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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가해·피해자 미국인 아니라도 美법원에 관할권 부여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당 간사 주도

[워싱턴=뉴시스]27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0.03.28.

[워싱턴=뉴시스]27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0.03.2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전쟁범죄 법안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NY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나중에 미국에 나왔 때 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 및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는 국제사회 분노를 자아냈다.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 의원은 하원 지도부와 해당 법안에 대해 협의 중으로 이번 주 후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슬리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본국에서 심판을 피하려는 전범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전쟁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게 어느 곳에서 공격을 했고 피해자가 누구든 관계 없이 미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형언할 수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 가해자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힘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P/뉴시스]맥사르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서 지난 3월25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이지움의 TV와 라디오 타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이지움의 건물 잔해 속에서 민간인 44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가 10일 밝혔다. 2022.5.10

[AP/뉴시스]맥사르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서 지난 3월25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이지움의 TV와 라디오 타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이지움의 건물 잔해 속에서 민간인 44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가 10일 밝혔다. 2022.5.10

법안에는 상원 법사 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름을 올렸다고 상원 법사위 관계자들이 NYT에 전했다.

1996년 의회에 의해 제정된 전쟁범죄법은 국제 전쟁법 내용 일부를 미국 국내법에 적용한다.

1949년 제네바 협약상의 중대한 위반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은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 고문, 생물학적 실험, 군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와 유용이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만든 유시한 법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인 사법권을 제공하는 반면, 1996년 미 의회는 범위를 제한했다. 미국의 법은 전쟁범죄 가해자 또는 희생자가 미국인일 경우에만 다룰 수 있다.

그래슬리와 더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해자와 피해자 국적과 관계 없이 범죄자가 미국에 머물고 있으면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 조사를 시작했으며 전쟁을 지휘한 러시아 장군들 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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