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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공청회 연기…의료계 반발 부담?

등록 2022.05.18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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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법안' 등 여야 3당 발의 6개 법안

18일 공청회서 의견수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연기…의료계 반발 부담된 듯

의료계 "무면허 문신시술 국민건강 위협"

타투업계 "현행법 예술·표현의자유 제한"

인수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검토

[서울=뉴시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 합법화와 관련해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 타투이스트 '폴릭' 인스타그램)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 합법화와 관련해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 타투이스트 '폴릭' 인스타그램)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 합법화 관련 공청회가 하루 전날 연기됐다. 국회 안팎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국회가 공청회 개최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애초 18일 오후 2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 법안', 같은 당 최종윤·송재호 의원이 각각 낸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엄태영·홍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과 '반영구화장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낸 '타투업법안' 등 6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료계에 반해 문신 시술은 예술행위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타투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일정이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18일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일정을 조율해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청회 일정이 연기된 것을 두고 국회 안팎에선 의료계의 반발에 국회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청회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뿐 아니라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전문학회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다.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의료인이 문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시술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어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헌재)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또 다시 합헌 판단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SNS 캡처) 2021.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SNS 캡처) 2021.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행위라며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타투는 예술행위"라면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도 "사법부가 바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투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해 약 1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문신 시술이 인체에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술 요건과 범위,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된 데다 헌재의 문신 시술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고 있어서다. 2007년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는 '위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이 2명 나왔고, 지난 3월에는 4명으로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향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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