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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

등록 2022.05.17 17:19:08수정 2022.05.17 2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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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체납자 배려 조세 행정으로 경제 회생 숨통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 151건, 멸실 인정 차량 1242건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됐거나, 하천, 유지 등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해당 압류를 해제해 압류 재산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체납 처분 중지 대상 목록은 1개월간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후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 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체납 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동시에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들의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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