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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故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감찰 기록' 요구 거부

등록 2022.05.17 18:18:36수정 2022.05.18 0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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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내부 자료이고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감찰기록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족 측도 공수처의 감찰기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16년 당시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본부(감찰부)가 감찰한 기록을 넘겨달라고 최근 대검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수처의 감찰기록 제공 요청에 '검찰 내부 자료이고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김 검사의 유족 측에도 감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유족 측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명령으로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제출 받았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보단 임의수사 단계인 만큼 관련 기관과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나갈 정도로 사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해 8월 대검이 김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원인이 돼 해임됐지만, 당시 형사 고발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18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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