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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재진에 보안앱 강제해선 안돼" 청사내 의무설치 예외

등록 2022.05.17 19:36:40수정 2022.05.18 0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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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경호·보안상 이유로 보안앱 설치 요구

기자단 "통화 녹취 등 취재 막대한 차질" 반발

일주일 신경전…尹 상황듣고 "취재 예외" 지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5.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대통령실 경호처가 취재진들에 의무적 설치를 요구했던 보안앱에 대해  취재진 예외조치를 지시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한 건물에 상주하는 만큼 경호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안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안앱을 설치할 경우 통화 녹취, 사진촬영, 인터넷 공유기능(테더링) 등이 작동하지 않아 취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다며 기자들이 반발해왔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보안앱 자체를 설치할 수 없어 장치를 반납하고 청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경호처와 취재진들 간에 일주일 여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17일에는 기자들이 휴대하는 노트북에 대해서도 카메라 사용을 차단하는 사용금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자 취재진들의 반발이 더해지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취재 여건과 출입기자들의 불만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홍보수석과 경호처장을 불러 "내일부터 출입기자에 한해서는 보안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아이폰도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예외조치를 취하라 지시했기 때문에 경호처도 따르되, 다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녹취나 촬영이 적발될 경우 기자실 퇴출 조건을 달았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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