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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이사장·전 교학부총장 기소

등록 2022.05.1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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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전 입시학생팀장 등 3명 추가"

136명 허위로 입학시킨 뒤 자퇴처리…업무방해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이사장·전 교학부총장 기소


[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생 136명을 허위로 모집하고, 신입생 모집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김포대 이사장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1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 A(72)씨와 김포대 전 교학부총장인 B(49)씨, 김포대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 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말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3월경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허위 입학한 136명을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의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김포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정시모집까지 끝난 상황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마지막 남은 절차인 추가 모집에서 충원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A씨의 승인을 받은 B씨와 C씨가 모집인원이 미달인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신입생 충원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학교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배우자, 자녀, 조카, 처남 등 지인들을 허위 입학시켰으며 이 가운데 60대 대학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모집인원 1684명 가운데 136명은 허위 입학생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 교수 D씨 등 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통해 이사장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 및 직접 수사를 통해 구조적이고 중대한 입시비리 및 사학비리의 전모를 밝혀내 학교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이사장, 교학부총장 등을 엄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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