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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거짓말로 식당돈 갈취…'장염맨' 1심 실형

등록 2022.05.18 13:36:14수정 2022.05.18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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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자녀 없는데 세 자녀 탈 났다고 거짓말

피해보상금 명목 450만원 금품 뜯어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음식점 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속여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음식점 등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1일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사 먹고 우리 아이 셋이 장염에 걸렸다"며 "약값과 외식비를 달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또 지난해 1월17일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마카롱 가게에서 "2020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마카롱을 구입해 자녀 세명과 함께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탈이 났으니 약값 등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보상을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성당의 신도를 사칭해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고 자신도 교통사고와 소매치기를 당해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속여 성당신부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습사기 및 사기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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