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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흉기 위협…중년 남성, 구속송치

등록 2022.05.19 07:00:00수정 2022.05.19 0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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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송치

평소 잦은 갈등…아파트 1층에서 범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년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이웃 B씨를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등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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