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에디슨-쌍용차 계약해제 유지…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2.05.18 09:2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에디슨모터스, 법원에 계약해제 무효 주장

가처분 신청한 두건 기각 결정…현행 유지

그 사이 KG 그룹이 새 인사후보자로 선정

[평택=뉴시스]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022.03.28.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와의 M&A계약해지를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

에디슨 측은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쌍용차 측은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을 정당화해보려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여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그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인 집회는 변동이 없었다면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우선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이 부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결정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