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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임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률 93%…"일·가정 양립"

등록 2022.05.18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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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시차출퇴근·반반차제도 운영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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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육아휴직 후 복직률이 평균 93%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복직 후 1년 이상 재직률은 지난해와 올해 5월 현재까지 2년째 100%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여성인력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사실 인지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휴직, 모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가, 난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건수도 남자직원 사용건수를 포함해 2018년 54건, 2019년 66건, 2020년 73건, 지난해 9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사용 건수도 71건에 이른다.

남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2018년 25.9%, 2019년 18.2%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과 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2020년 12.3%, 지난해 6.4%로 줄었으나 올해는 현재 21.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률도 최근 5년간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복직 후 1년이상 재직률도 2018년 91.8%, 2019년 93.8%, 2020년 9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100%의 재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육아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임직원들이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병원진료, 은행업무 등 간단한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모성보호제도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반반차 제도 등을 시행해 일·가정 양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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