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대선 女혐오표현 보도 3351건…지방선거엔 사용 말아야"

등록 2022.05.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권위 조사 결과 '대선 여성혐오 표현 보도 3351건'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훼손하고 포용사회 통합 저해"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1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가 인권존중이라는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인권위가 제20대 대선 전 정치인 혐오표현 관련 보도를 점검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4개 언론사 여성 관련 3351건, 장애인 관련 39건, 이주민 관련 96건 등 보도에 혐오표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했고, 그 중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는 10건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화·조롱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벙어리'라 표현한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꼽혔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일반 시민 등 모두가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도 혐오표현이 사라지는 선거를 만드는 데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