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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울산교육청 규정 공포

등록 2022.05.18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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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반행위 신고 처리 사항 등 담겨

교직원, 공무직 등 1만5700여명 대상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을 공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때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5가지 신고·제출의무,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가지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사전신고 제출 의무와 제반 조치사항,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제한 금지행위 의무, 각종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기간제 교원 포함), 공무직 등 1만5700여명이다.

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과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청렴 강의실의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및 컨설팅, 각급 기관(학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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