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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구·군·경찰청, 야간 체납차량 단속서 7대 적발

등록 2022.05.18 1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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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7대 적발, 5대 400만 원 징수, 2대 영치 사전예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울산시·구·군·경찰청, 야간 체납차량 단속서 7대 적발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 총 7대가 적발됐다. 이 중 5대는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교통 과태료 400만 원을 현장징수(ARS·신용카드 납부)했고 2대는 영치 사전 예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경찰청 음주단속 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주간단속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체납자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차단해 납세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 성과와 시민 불편 여부를 판단해 향후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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