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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저수지서 女시체가...자세히 보니 버려진 리얼돌"

등록 2022.05.18 11:40:46수정 2022.05.18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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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서 여성 시체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리얼돌'이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진 찍다 변사체 발견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원본 글 작성자 A씨는 "풍경 사진 찍고 있었는데 뭐가 있길래 느낌이 쎄해서 다가갔더니 어깨 너머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보였다"며 "옆에 머리카락 같은 게 빠진 것도 보여서 누가 봐도 딱 백골된 시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체가 아니라 '리얼돌'이었다.

그는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얼핏 변사체 같아 보인다. 특히 해당 리얼돌은 눈을 뜬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고, 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착용하고 있어서 시체 유기로 보일 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요즘엔 구매한 곳에서 처리도 맡아주던데 굳이 저렇게 버리나", "나였으면 주저앉았다", "정말 놀랐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리얼돌 불법 폐기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한강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더니 가방 속에 리얼돌이 들어있었다. 당시 해당 리얼돌은 소방서가 수거해간 뒤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리얼돌을 폐기하는 방법도 다수 공유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리얼돌을 일일이 분해해 버리기도 했고 다른 네티즌은 리얼돌을 비닐에 싼 뒤 대형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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