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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9000만원 횡령 혐의' 클리오 직원 검찰 송치

등록 2022.05.18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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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송치

'18억9000만원 횡령 혐의' 클리오 직원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화장품 회사 클리오의 매출 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영업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본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인 18억9000만원을 개인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리오 측은 지난 3월23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조치 했으며 2월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횡령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계좌 안에 추징 보전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횡령금을 18억9000만원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경찰은 그간 A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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