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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임원들, 1심 실형에 항소

등록 2022.05.18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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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엄모씨와 본부장 6명, 항소장 제출

피해금 1조…돌려막기식 사기친 혐의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임원들, 1심 실형에 항소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와 지역본부장 등 임원 일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엄모(58) 대표와 본부장 6명은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상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9일 엄 대표에게 징역 20년, 부회장 엄모씨와 이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본부장 10명에게 징역 2~11년, 법인 아쉬세븐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엄 대표를 비롯한 일당은 2015년 7월부터 약 6년 동안 73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 번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회사의 우선주를 구매하면 상장 후 2배의 주식을 교부하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조1400여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엄 대표에 대해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해외에 수출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돌려막기 투자방식'을  악용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장품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한 점,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언급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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