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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렸다가 수사받자 앙갚음 상해 10대, 징역 2년

등록 2022.05.18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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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고했음을 이유로 상해 가해 죄질 매우 나빠"

"합의를 빌미로 유인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매우 불량"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학생을 때린 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야산으로 데려가 보복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30일 오전 2시8분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15)군의 집 앞에서 택배가 왔다고 속이면서 문을 열라고 현관문을 수회 찼다. B군이 대답하지 않자 주거지 안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문을 열게 한 뒤 지인인 C씨와 함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군을 도구로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생수 약 300㎖를 마시게 하며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군에게 앙심을 품은 A군은 범행 약 2주 뒤인 4월16일 오후 대전 동구의 지하철역 앞에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B군이 도착하자 휴대전화와 합의서를 빼앗고 야산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B군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했다.

또 A군은 같은해 7월부터 8월까지 대전 대덕구와 동구를 돌아다니며 C씨와 함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과 금품을 5회에 걸쳐 절취하기도 하고 수차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의 부친이 계도를 다짐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강요한 뒤 이를 신고했음을 이유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합의를 빌미 삼아 피해자를 유인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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