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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심재철 법조비리 의혹 사건 종결…중앙지검 "입증 안돼"

등록 2022.05.18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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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지검장이, 같은 식구 챙겼다" 보도에

檢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

"당시 사건 기록, 공판검사 면밀히 조사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루된 법조비리 의혹 사건을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종결 처분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언론이 이 지검장이 '친문' 계열로 불리는 심 지검장 사건을 종결했다며 '제 편을 챙겼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모 검사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해 마치 봐주기 수사를 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모 변호사 사건 수사 시에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최모 변호사 사건 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쳤다"며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종결처리하였다"고 설명했다.

심 지검장은 중앙지검 강력부장이던 2015~2016년 이른바 변호사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청탁 등 로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심 지검장은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정 전 대표를 기소했으나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 과정에서 '적의 처리' 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정 전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심 지검장이 도와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미대행)이 지난해 1월 심 지검장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이 이번에 종결처리 된 것이다.

중앙지검은 "본건 진정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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