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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불끄고 고무보트 운항하다 음주운항 꼬리 잡혀

등록 2022.05.18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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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방전으로 항해등 꺼져…불꺼진 보트 본 주민이 신고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04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음주 운항 생명과 재산 위협 초래하는 범죄, 안전수칙 지켜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무보트를 몰고 바다로 나간 50대 남성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불꺼진 보트가 항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4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 B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보트 배터리가 방전돼 항해등이 꺼진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한 레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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