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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1년 과하다"

등록 2022.05.18 17:18:44수정 2022.05.18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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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5월 4차례 신체 가격 혐의

김 검사 "형 무거워…양형 증인 신청"

1심 "검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실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심 형량은 양형기준과 비교해서도 높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형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 항소심에서라도 증언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사건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분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건이어서 양형 증인의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며 오는 8월12일에 두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한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에도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던 중 2020년 10월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검찰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인 피고인이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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