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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SNS 이용 투자 사기 유도한 14명 구속기소

등록 2022.05.18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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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실제 범행 과정 문자메시지, 허위 수익 인증사진 (사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2.05.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실제 범행 과정 문자메시지, 허위 수익 인증사진 (사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2.05.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SNS 이용해 일명 '리딩방' 투자 사기를 벌여 약 7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SNS 이용 투자 사기 조직원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사기조직원들은 국내 홍보팀 소속 3명, 현금 인출팀 소속 11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 채팅방을 이용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약 7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복권, 주식, 도박, 금거래 등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를 본 따 만들어낸 가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등 SNS 채팅방 소위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클릭해 채팅방에 참여하면 바람잡이 조직원들은 고수익 인증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투자에 관심을 표시하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던 상담원이 1대1 대화 방식으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할 예정이다"며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선량한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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