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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독감치료제 배포, 약사법 위반 검토 중”

등록 2022.05.19 05:30:00수정 2022.05.19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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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어린이집서 전문의약품 '코미플루' 배포 관련

코오롱제약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상황 파악 중"

코오롱제약의 독감치료제 '코미플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코오롱제약의 독감치료제 '코미플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배포된 코오롱제약 독감치료제 ‘코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코오롱제약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을 두고 약사법 시행령을 따져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맛있는 소아용 독감치료제’를 각 가정에 배부하겠다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코오롱제약에 따르면, 의약품을 기부 받은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서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

코오롱제약은 지난 3월 한국사랑나눔공동체로부터 의약품 기부 요청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 주로 기부될 것이란 말에 지난 4월 초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코미플루 1만5000여개와 천식약 540개를 전달했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 의료기관 3곳(요셉의원·성가복지병원·음성 꽃동네)에 전달될 것이란 안내에 따라 지난 4월 7일 의약품을 전달했다”며 “일부 품목들은 4월 말 우크라이나로 기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코미플루가 어린이집에 흘러가게 된 것인지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문의를 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식약처 문의에는 답변을 다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오롱제약의 의약품 기부 행위 자체부터 약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전망이다.

약사법 시행령 별표 1-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로 의약품을 받는 경우에만 의약품 기부가 가능하다.

즉 코오롱제약이 기부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의사·약사·치과의사 등이 있어야 의약품 기부가 가능하단 소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기부도 판매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부한 단체에 의사나 약사 등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그런 의료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사랑나눔공동체 내부, 회원 중에 의사·약사 등이 없다면 기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른 자체 판단과 함께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후속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충북 제천시는 코미플루가 어떻게 어린이집에 배포됐는지, 배포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보건복지부·식약처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기부행위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었던 만큼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랑나눔공동체는 이전에도 몇 차례 여러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후원받아 해외에 기부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제약도 앞서 2년 전 아프리카에 의약품을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바 있다. 당시에는 현대약품, 한림제약, 대원제약,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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