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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개시됐으나 선거운동 짐싸는 무투표 당선자들

등록 2022.05.19 06:00:00수정 2022.05.19 0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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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시 선거운동 중지 규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유세차량 및 외벽 현수막과 벽보, 후보자 이름 새긴 점퍼 착용도 '불법'

"선관위 연락받고 계약한 건물 임대료 정산하고 유세 차량업체도 계약 취소"

대구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 68.9% 무투표당선으로

젊은 세대나 중도층 투표 포기 속출, 주민 무관심 가중 우려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4일 오후 대구 동구 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마당에서 우정청 관계자들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22.04.1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4일 오후 대구 동구 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마당에서 우정청 관계자들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지역 선거사무소에 내걸린 현수막과 간판, 유세차량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에서만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류규하 중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68.9%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투표권 상실에 더한 주민들의 무관심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사무소를 철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벽보나 외벽 현수막, 유세차량은 물론이고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에는 지역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출마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대구시의원 29명 중 20명이 경쟁없는 단독 출마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대현 서구의원 제외하고는, 무투표 당선은 거의 없었다.

이번 무더기 무투표 당선 배경에는 진영 대결이 강했던 대선 직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같은 영향이 더욱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13일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다음날 곧바로 선거사무소 계약을 해지했다는 A 수성구의원은 "저녁에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고 다음 날 공문을 받았다. 곧바로 6월2일까지 계약한 건물 임대료를 정산한 뒤 유세 차량업체도 계약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출마하자마자 자동으로 당선인이 된 상황을 두고 유권자들의 선택권 상실은 물론 이는 곧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영 대결에 큰 거부감을 느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대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성 효과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흥미를 더욱 잃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젊은 세대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예 투표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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